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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등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제외

이재용·신동빈 등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제외
입력 2022-08-12 11:10 | 수정 2022-08-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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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신동빈 등 '광복절 특사'‥이명박·김경수 제외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번 달 15일자로 특별사면, 감형, 복권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됩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자 8명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오늘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을 이번 특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횡령과 뇌물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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