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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입력 2022-08-12 12:20 | 수정 2022-08-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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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방역 당국이 요구한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에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금 횡령과 공공시설 불법 사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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