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방역 당국이 요구한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에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금 횡령과 공공시설 불법 사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