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거본부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본부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은 전 시장 선거본부 상황실장이던 이 모 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전 모 씨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전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말 성남 시립도서관 중 한 곳에, 선거본부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은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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