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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대두유' 회수조치

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대두유' 회수조치
입력 2022-08-12 17:12 | 수정 2022-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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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대두유'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록하지 않고 상품을 제조해 판매한 G1콩기름 제품 1건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 '대두유' 회수조치
    회수대상은 (주)글로브가 제작한 'G1콩기름'으로 내용물은 18L이며, 유통기한은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현재까지 4천 525개가 생산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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