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해당 교사의 상습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SNS를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했으며, 13세 여학생을 유사 간음하기도 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나이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라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도 1천9백여개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6년간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모텔에서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