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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방에 있던 루이비통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보는 시늉만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소변 양성 반응과 함께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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