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2명의 지연이자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혁당 사건 피해자인 고 전재권 씨와 정만진 씨의 유족이 국가의 배상금 반환 청구에 이의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금을 분할납부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가에 원금 4억 5천만 원과 1억 9천만 원을 나눠서 내면, 각각 지연이자 8억 9천만 원과 3억 7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인혁당 사건으로 각각 8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 200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지만, 이후 지연손해금을 재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초과로 받은 배상금과, 돈을 정부에 반환하지 못해 쌓인 막대한 이자를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창복 씨에 이어, 진영 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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