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파견됐던 검사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감찰을 담당했던 이 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지만 감찰 보고서에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를 상대로 당시 이 같은 판단을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보고 했음에도 감찰 보고서에 내용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법 위반이 불명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변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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