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감찰을 담당했던 이 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지만 감찰 보고서에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법 위반이 불명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변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수사가 다시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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