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시청 압수수색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시청 압수수색
입력 2022-08-16 14:31 | 수정 2022-08-16 14:31
재생목록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시청 압수수색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청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이 2년 전 본인 이름이 포장용기에 적힌 마카롱 과자를 직원들에게 돌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택시청 총무과와 회계과 등 4개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20년 6월, 본인 이름이 포장용기에 적힌 6개 들이 마카롱 과자 2천6백여 세트를 업무추진비로 사서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올해 5월 고발됐습니다.

    앞서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당시 민원이 제기됐을 때, '격려 물품 제공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라도, 지자체장 직책과 성명을 표시해 배부한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평택시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