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면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 안료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정부가 홍 단청장과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억 4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약 5억 원 등 총 14억여 원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 공사를 맡아 진행했는데,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화학 안료와 화학 접착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 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게 전부였던 홍 단청장은, 감리를 피해 주로 새벽 시간대 작업을 했고,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복구 3개월 만에 벗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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