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을 오랜 기간 담합해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닭고기 판매업체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닭고기 업체 6곳의 담합 혐의 재판에서, 하림·올품·한강식품 등 업체들은 "가격 책정 논의는 했지만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체 측은 "업체들의 회의는 농림부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부당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2005년부터 닭고기 판매 가격을 담합해, 닭고기 시세를 1kg당 100원씩 올리기로 합의하는 등 닭고기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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