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오늘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보상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서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빈발월경 등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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