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 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관리업체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등이 사이렌 등 소방시설 오작동을 막기 위해 화재 수신기를 지속해서 연동 정지 상태로 둬, 화재가 감지됐는데도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5명이 희생되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용인시 처인구 SLC 물류센터에서는 화재로 작업자 5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작업 관계자들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 수신기를 꺼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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