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정정보도하고 1천만원 배상"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정정보도하고 1천만원 배상"
입력 2022-08-17 11:00 | 수정 2022-08-17 11:00
재생목록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정정보도하고 1천만원 배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에게 지난 2019년 9월 자신의 부인에 대한 기사를 정정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세계일보와 기자들은 총 1천만원을 배상하고 세계일보 홈페이지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