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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현금깡' 등 부정사용 집중단속‥"과태료 처분·형사고발"

'지역화폐 현금깡' 등 부정사용 집중단속‥"과태료 처분·형사고발"
입력 2022-08-17 11:08 | 수정 2022-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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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현금깡' 등 부정사용 집중단속‥"과태료 처분·형사고발"
    경기도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경기지역화폐를 현금화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부정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가게에서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지역화폐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와 종이형 지역화폐를 할인가에 사들인 뒤 즉시 현금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지역화폐로 결제시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새벽 0시에서 6시 사이 고액 결제가 자주 이뤄진 지역화폐 가맹점을 추려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한편,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일제 단속을 벌여 지역화폐를 부정 사용한 가맹점 60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8곳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42곳은 계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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