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제공]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인 50대 여성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직원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하도록 한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A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식사 시간에 김밥과 떡볶이 등을 B씨에게 억지로 먹였고, 식사를 거부한 B씨는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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