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식 대금에 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건설을 인수하려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고속에 1천 300여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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