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2차 변론기일을, "국민대측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졸업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5일로 미뤘습니다.
국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투려했지만, 국민대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졸업생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에게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