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재판부는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2차 변론기일을, "국민대측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졸업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5일로 미뤘습니다.
국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을 다투려했지만, 국민대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졸업생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대에게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회
이재욱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 이유로 손배소송 변론 연기
국민대, 김건희 논문 회의록 미제출 이유로 손배소송 변론 연기
입력 2022-08-18 10:29 |
수정 2022-08-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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