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평소방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11일부터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2개 업체를 입건하고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2개 업체는 지정된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허가 없이 취급했고, 행정명령이 발부된 12개 업체는 관련 조례를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하고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불이 붙는 최저 온도가 섭씨 21도 미만인 휘발유는 대부분의 수상레저 시설에서 모터보트의 연료료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여름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 시설에서 불법 위험물이 취급되고 있어,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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