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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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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2-08-19 14:36 | 수정 2022-08-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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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대통령기록관 [자료사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문서들을 골라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한 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돼,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이 발부하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며,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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