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우고 전환사채를 팔아치워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구민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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