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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다크웹에서 대마 유통한 일당‥징역 7년 등 실형

다크웹에서 대마 유통한 일당‥징역 7년 등 실형
입력 2022-08-20 09:57 | 수정 2022-08-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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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에서 대마 유통한 일당‥징역 7년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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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2심에서도 범죄집단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대마 2킬로그램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총책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배책, 배송책 등을 두고 다크웹에서 구매자를 모집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40여 차례에 걸쳐 대마 2억 3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중심으로 범죄를 위한 역할이 나눠졌던만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까지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범죄단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하기 위해 범죄집단 조직을 주도하고 일련의 범행에 직접 가담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책임이 아주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기여했다"며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된 1심보다는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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