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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 '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2년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 '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2년
입력 2022-08-21 09:29 | 수정 2022-08-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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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 '보험사기' 병원장 징역 2년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이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01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이 6곳의 보험사에 청구해 받아낸 보험금은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병원 영업을 위해 대규모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늦게나마 보험사들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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