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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 일가 양도세 취소소송 승소‥"70억 부과 취소"

범LG 일가 양도세 취소소송 승소‥"70억 부과 취소"
입력 2022-08-22 09:44 | 수정 2022-08-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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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LG 일가 양도세 취소소송 승소‥"70억 부과 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LG그룹 총수 일가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도세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5월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로 총수 일가가 한명이 주식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일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167만 주를 거래했다며 70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LG 일가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문 하나에 특수관계인과 제삼자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일반적인 시가 범위에서 거래됐다"며 "특수관계인의 거래만 떼어내 시장 내 정상적 거래의 본질을 상실한 비정상 거래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범LG 일가 14명과 임원들의 형사재판에서도 작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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