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의 대필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대회에 제출하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학생 3명은 보고서 작성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등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이 대외에 낼 결과물을 작성하며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대회 주최측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입시 컨설팅학원은 각종 보고서나 독후감, 소논문을 대신 작성해줄 강사를 학생별로 배정해주고, 문건당 백만원에서 5백여만 원을 받았으며, 학원장과 부원장은 작년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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