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불기소 타당"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불기소 타당"
입력 2022-08-22 16:08 | 수정 2022-08-22 16:10
재생목록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불기소 타당"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9일 기각했습니다.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불기소 타당"

    임은정 부장검사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마저 기각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2020년 5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을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