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및 추징금 180여억 원을 확정했고, 이후 논현동 건물과 사저는 공매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1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는데도 일괄적으로 공매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대법,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 이명박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입력 2022-08-23 09:26 |
수정 2022-08-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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