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3시간 분량의 녹취 가운데, 이 기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웠던 3분 동안 직원들 간의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된 파일에는 "우리가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다른 누군가 작업을 했는지 순식간에 글 2백 개가 올라와 우리 글이 뒤로 밀려버렸다"는 등, 당시 윤석열 후보의 홍보전략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대화 참가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사적인 대화를 허가 없이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기자 측은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3시간 넘는 녹취 중에서 화장실을 가고 담배를 피운 3분 사이 본의 아니게 녹취된 게 발견됐다 해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기자 측은 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녹취는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거나 공론장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건네고 같이 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 매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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