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단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혔을 뿐이어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동규 씨가 다 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당시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윤 후보가 상대인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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