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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대 횡령' 박삼구 금호 前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3천억원대 횡령' 박삼구 금호 前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입력 2022-08-23 13:40 | 수정 2022-08-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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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억원대 횡령' 박삼구 금호 前회장 징역 10년 불복 항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계열사 자금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자신 소유의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박 전 회장이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 자금 3천 3백억원을 자신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지분 매입 비용으로 쓰고, 개인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롤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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