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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파리바게뜨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8-23 16:51 | 수정 2022-08-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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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리바게뜨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연합뉴스TV 제공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매장 근처에서 열리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단체 대표 권영국 변호사를 상대로 가맹점 반경 1백미터 내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회당 1백만 원 씩 지급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수막이나 유인물 내용은 SPC그룹에 대한 것으로 특정 가맹점이나 점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협의회도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만큼 합의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파리바게뜨에게 이들 5천 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제빵기사들은 회사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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