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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경찰 조사 마치고 5시간 만에 귀가

김혜경 '법카 의혹' 경찰 조사 마치고 5시간 만에 귀가
입력 2022-08-23 19:38 | 수정 2022-08-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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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법카 의혹' 경찰 조사 마치고 5시간 만에 귀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한 김 씨는 출석한 지 5시간여 만인 6시 55분쯤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나",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소환 조사인 만큼 조서 열람까지 합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조사는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의원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시절, 배우자인 김 씨가 당 관련자들에게 식사를 제공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를 같은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당시 식사 이후 "'3인분 식사비(7만8천원)'가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에 대해, 김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화 녹음 등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인카드 논란이 불거진 지난 2월, 김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의혹 수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9월 초에 만료돼 이번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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