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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간첩 누명 쓴 재일동포 유족, '22억 보상금' 판결

고문으로 간첩 누명 쓴 재일동포 유족, '22억 보상금' 판결
입력 2022-08-24 09:30 | 수정 2022-08-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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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으로 간첩 누명 쓴 재일동포 유족, '22억 보상금' 판결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내 방문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렀던 재일동포 사업가의 유족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22억여원을 보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81년 사업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한 뒤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고 손유형씨 유족에게, 정부가 22억 7천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씨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해 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연행돼 46일 동안 감금당한 채 고문을 받고 자술서를 썼으며, 재판에서 '고문에 의해허위 진술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씨에게 사형을 확정판결했습니다.

    징역형으로 감형받고 1998년 가석방된 손씨는, 일본으로 돌아가 2014년 세상을 떠났고, 이후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은 안기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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