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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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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첫 진실 규명‥"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형제복지원 사건' 첫 진실 규명‥"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입력 2022-08-24 10:09 | 수정 2022-08-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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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첫 진실 규명‥"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진상규명 촉구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2022.3.4 [사진 제공: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60년 7월 20일부터 32년동안 운영된 형제복지원에 피수용자들이 구금 당하는 동안 강제노동과 가혹행위, 사망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하게 부랑인을 단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형제복지원 수용 근거인 내무부 훈령 410호는 위헌·위법한 훈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훈령은 부랑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은 형사절차 없이 시·군·구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반이 강제수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해 "치안·안보적 차원에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아동의 경우 일반적 상담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피수용자들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해 생사와 행방을 은폐했다면서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사망자 통계, 사망자 명단 등을 최초로 확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사망자 수보다 105명 많은 657명이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가운데 응급 후송 중 사망하는 등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진단서도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986년 한해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135명이었다"면서 "당시 일반 국민 사망률보다 13.5배나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복지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반항하는 수용자들이 정신과 약물 투약 등 '화학적 구속'을 당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도 피수용자들에게 구타나 가혹행위, 성폭력 등을 가하거나 강제로 건축 공사 등에 동원하면서도 적정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정부 유관기관들이 형제복지원을 철저히 수사하는 대신, 피해자와 가족들을 회유·압박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정부를 향해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향후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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