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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유경

안전조치 미비로 직원 숨지게 한 업체 사장 집행유예

안전조치 미비로 직원 숨지게 한 업체 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2-08-24 17:01 | 수정 2022-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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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비로 직원 숨지게 한 업체 사장 집행유예
    용접 작업 중 무게 500킬로그램짜리 구조물에 깔려 숨진 직원이 다니던 업체 사장에게 과실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름 저장탱크 제작업체 60대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업체 사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업체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직원은 저장탱크를 용접하는 작업을 혼자 하고 있다 500킬로그램짜리 구조물에 깔렸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사장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구조물 이탈 방지용 고리 등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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