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모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2000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수사한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 모 씨 측은, 서울고법 민사20-3부 중재에 따라 당시 피해자 최 모 씨에게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했고, 최 씨측은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최 씨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은 사과를 해 진전성에 의문도 있지만, 이 씨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공감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낫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약 5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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