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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결론

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8-25 10:37 | 수정 2022-08-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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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결론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선관위 측은 경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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