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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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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형법'상 추행죄,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군형법'상 추행죄,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22-08-25 12:19 | 수정 2022-08-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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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형법'상 추행죄,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에 대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군인에게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관계도 처벌 대상인지 등 법률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전투력 보존이라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으나, 사생활 영역인 성행위의 구체적 부분까지 규율하는 것은 적합성이 떨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군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이 알려져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면서 "해당 법률 조항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수자를 포용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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