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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서울시, '깡통전세'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상담 등 정보 서비스 운영

서울시, '깡통전세'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상담 등 정보 서비스 운영
입력 2022-08-26 09:37 | 수정 2022-08-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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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깡통전세'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상담 등 정보 서비스 운영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등 전문 인력 9명이 상주하며 전화(02-2133-1200-1208) 상담을 통해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전월세 정보몽땅'(housing.seoul.go.kr)에서는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깡통전세'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상담 등 정보 서비스 운영

    서울 2분기 자치구별 전세가율 [서울시 제공]

    이번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전세가격 상담센터' 에서는 전세 계약 이전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와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 법인이 문자로 통보되고,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축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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