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빌린 돈 갚으라는 동료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빌린 돈 갚으라는 동료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2-08-26 11:27 | 수정 2022-08-26 11:28
재생목록
    빌린 돈 갚으라는 동료 흉기로 찌른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56살 현직 경찰관을 특수상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고향 친구로부터 2억 5천여만 원, 동료 경찰관에게 5천5백여 만 원을 가로챈 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다른 동료 경찰관 피해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자를 해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8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가로챈 돈을 기존 빚을 갚는 데 쓰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경찰관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