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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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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종료‥'경찰 보완수사 3개월 시한' 의견

검·경 협의체 종료‥'경찰 보완수사 3개월 시한' 의견
입력 2022-08-26 18:43 | 수정 2022-08-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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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협의체 종료‥'경찰 보완수사 3개월 시한' 의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 수사제에 대해 논의해 온 검찰과 경찰 협의체가, 경찰의 보완 수사 시한을 3개월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경 협의체 내 전문가와 정책위원 협의회는 오늘 최종 회의를 마치고,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보완 수사와 재수사 시한을 3개월로 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축소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 이후,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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