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 미국 어학연수를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친 병간호 등 정상 참작 요인이 있다며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 형사항소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급 현역병 입영대상이던 A씨는 지난 2003년 어학연수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작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36살을 넘겨 병역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의 질병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 의무를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출국 뒤 미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A씨의 배우자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정혜인
병역 기피로 징역 선고받은 40대, '모친 간병' 참작돼 감형
병역 기피로 징역 선고받은 40대, '모친 간병' 참작돼 감형
입력 2022-08-27 10:23 |
수정 2022-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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