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식품 위생과 원산지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제수용 식품인 송편 등 떡류를 비롯해 굴비 등 수산물,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저가 축산물 선물 세트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환경, 원산지 미표시, 스티커 위·변조, 포장 갈이 등으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주변에서 식품 관련 범죄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