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불교 천태종이 정월 초하루 등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두 번째로 큰 종단인 천태종은 70여년 전 종단을 중창한 상월원각대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과 2월 초하루엔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한 여성 관광객은 실제로 2월 초하루에 천태종의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를 찾았다가 입장하지 못했습니다.
천태종 측은 관행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있었고,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과 2월 초하루는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 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종단의 전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의 사찰 입장을 금지하는 건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이 아니라 '종파적 전통'에 해당되고, 전통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란 겁니다.
천태종 측은 개선방안으로, 앞으로는 정월과 2월 초하루 이틀간 남녀 모두의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인권위는 이 역시 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아닌데다, 덩달아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건 차별 해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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