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한동훈, '론스타 불법 인수' 수사 요구에 "시효 다 끝나"

한동훈, '론스타 불법 인수' 수사 요구에 "시효 다 끝나"
입력 2022-08-29 18:43 | 수정 2022-08-29 18:43
재생목록
    한동훈, '론스타 불법 인수' 수사 요구에 "시효 다 끝나"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2003년 당시 금융당국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효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불법 승인했다는 과정을 다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 질의에 대해 "이미 시효가 다 끝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2003년 론스타가 1조 3천여억 원에 외환은행을 사들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2006년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외환은행을 사들인 지 9년이 지나 인수금의 3배에 달하는 값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되팔고 배당금까지 챙긴 론스타는, 이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제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레 그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