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지난 대선 기간에 관내 관공서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하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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