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협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열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시작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두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라고 하는데,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두 사람의 혐의를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하면 형량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반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3미터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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