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서의 피해 사실 소명서를 제출해야 해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가정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 결정서, 판결문, 수사결과 통지서 등도 증거 서류로 인정됩니다.
사회
지윤수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주민등록 열람제한'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주민등록 열람제한' 요건 완화
입력 2022-08-30 13:16 |
수정 2022-08-30 13:1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