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 진단서나 경찰서의 피해 사실 소명서를 제출해야 해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와 가정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 결정서, 판결문, 수사결과 통지서 등도 증거 서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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