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절차가 지연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론스타 역시 당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당시 협상과정에서 줄어든 매각 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억 1650만달러, 우리돈 2천 8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초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46억 8천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오늘 배상하라고 결정난 금액은 당초 요구한 액수의 4.6%에 해당됩니다.
중재재판부는 한국 조세당국이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고, HSBC에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결렬되면서 손실을 봤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HSBC와의 거래나 과세 과정은 한국이 벨기에와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2011년 3월 이전의 조치들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가 론스타에 물린 세금도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결정에 대한 취소나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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