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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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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 러시아 하늘길 막히자‥여객선으로 피의자 2명 송환

[영상M] 러시아 하늘길 막히자‥여객선으로 피의자 2명 송환
입력 2022-08-31 16:49 | 수정 2022-08-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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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공항 직원이 여행 가방을 든, 중국 국적의 남성을 멈춰 세웁니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45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 행각을 이어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후, 러시아 인터폴과 공조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9살 남성과, 항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박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38살 남성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강원도 동해항을 오가는 여객선에 함께 태워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남성은 2017년 5월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들에게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45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송환된 러시아 국적의 남성은 지난 2019년 9월 28일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의 선박 내 폭발 사고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등 18명이 다치고, 인근 울산대교 시설물 등이 파손돼 총 7백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일등 항해사였던 이 남성은 당시 탱크 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아, 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경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러시아로 달아났습니다.

    2020년 6월 이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은 남성을 설득해 자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과 경찰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 직항 항공편이 운행되지 않자, 선사 등과 협의해 선박을 통한 피의자 송환을 추진했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로 송환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외도피 사범의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경찰청, 해양경찰청, 러시아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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